Load
Load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변호인이 있었으나 기술유출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박현철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기존 변호인을 해임함. 박현철 변호사는 4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변호인의 제대로 된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 송치하였음. 박현철 변호사는 추가로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한차례 더 제출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는 2025. 7. 18.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