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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chnology exportation

국가핵심기술이란?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별표에는 반도체 분야 11개 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2개 기술, 전기전자 분야 4개 기술, 자동차ㆍ철도 분야 9개 기술, 철강 분야 9개 기술, 조선 분야 8개 기술, 원자력 분야 5개 기술, 정보통신 분야 7개 기술, 우주 분야 4개 기술, 생명공학 분야 4개 기술, 기계 분야 7개 기술, 로봇 분야 3개 기술 등 총 73개 기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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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의 취급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대개의 경우 위 기술은 산업기술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도 산업기술 중 하나이고,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는 첨단기술 확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어떠한 기술 자료가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기술 자료가 산업기술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위 자료는 당연히 국가핵심기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개의 경우, 공격을 하는 검사나 이를 방어하는 변호인은 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을 하고 국가핵심기술 인정 여부는 일단은 뒷전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홈페이지의 ‘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및 ‘산업기술유출’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