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약칭: 방산기술보호법)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15. 12. 29.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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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퍼센트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의 우려가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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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의 핵심 정리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는데(법 제7조 제1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 제2항).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가 2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2020-1호)에 따르면 8대 분야 45개 분류로 총 123개 기술이 있습니다.
한편, 처벌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란 ①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총 3가지입니다(법 제10조). 산업기술유출과 거의 유사하나 유형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유독 차이가 나는 점은, 대상기관(국방과학연구소나 기업 등)의 장은 위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① 국가정보원, ② 검찰청, ③ 경찰청, ④ 해양경찰청, ⑤ 국군방첩사령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11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 등을 하여 1회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법 제11조의2 제1, 2항).
위 조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제9항).
한편,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16조 제2항),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호기반 구축 등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18조) 대상기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등 행위를 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국가핵심기술유출이나 산업기술유출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