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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 a trade secret

영업비밀성의 변화

과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5. 1. 28.경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법은 2019. 1. 8. 다시 일부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인정요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이 갈수록 완화되면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 각 요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02
  •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어떤 제품군의 국제적인 신뢰성 검사 항목이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으면 이는 비공지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바, 대개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제품 자료가 경쟁사 제품에 비해 그 기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고객사에게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변호인은 각 사안에 맞는 방어전략을 강구해 내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으나, 개개의 기술 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만큼 각 자료마다 비밀 등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밀로 취급되는지 단순히 대외비 정도에 그치는지 등 사안에 따라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소환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