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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를 살펴보신 후, 아래 글을 읽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01
  • outflow of industry technique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핵심 쟁점

크게 보면, ① 우선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나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② 여러분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2가지입니다.

보통 위 2가지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게 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02
  • about outflow data

유출한 자료의 산업기술 해당성

우리가 말하는 ‘산업기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위 고시 <별표 1>에 기재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가사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에 대한 권리가 있는 피해 회사(대상기관)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기술 확인 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위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① 해당 기술 특유의 또는 고유의 정보가 아니거나, ② 해당 기술의 핵심 원리 등 기술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거나, ③ 해당 제품 또는 기술 전체의 자료가 아니라 그중 일부를 이루는 부품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이미 오래전에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동일 산업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면 아예 초기부터 산업기술성을 부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호흡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문제의 기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우선 의뢰인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와 여러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특허나 논문을 찾아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인도 차츰 알아가는 것이고 재판에 돌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 03
  • inflicting damage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의 인정여부

거의 대부분의 유출 사건의 경우, ① 행위자들이 대상기관인 A 회사에 근무하다가 헤드헌터 또는 과거 A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전 직장동료 등을 통하여 A 회사보다 기술 수준은 떨어지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인 B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을 제시받아 A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또는 ② 행위자가 대상기관인 A 회사의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와 다투는 등 불만이 생겨 차라리 퇴사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C(경쟁업체)를 본인이 직접 창업하기 위하여 퇴사하기 전에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위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내지는 범행 동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③ ‘가짜 부품 생산 및 유통’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몰려있는 부산·경남 지역에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이 이루어지는 서울·경기 일대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출한 도면을 이용하여 몇 명이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가짜 부품이나 설비를 생산할 수 없고, 설령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를 위하여 관련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여 자신들의 도면과 동일하다는 것과 도면 등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또 부품이나 설비 전체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을 주어야 하는데 하청업체에서도 도면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상기관에 알려주어 결국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기존 특허를 회피하여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