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 Flow of Technology Leakage Events
- 01
- seize and search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하 ‘의뢰인들’)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한 후 피의자들(의뢰인들)에게 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②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데, 꼭 위 2가지 서류를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에는 수사기관이 현재 피의자들(의뢰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혐의 및 유출된 정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영장 사본을 저와 함께 살펴본 이후에야 사안의 경중(여기서의 경중이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및 앞으로의 사건의 전망에 대한 각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압수수색은, 압수 대상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대부분 전자정보입니다)으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추출된 자료’만을 압수수색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교부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읽어 보신 후 대충의 혐의 및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신 후,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저장매체에 파일 등을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일의 혐의 관련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가장 중요한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수색하는데 휴대폰의 경우에는 방대한 정보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범행 동기’란 주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기 위하여 등을 말합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다른 회사에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정황 또는 헤드헌터와 접촉하여 이직을 알아본 정황 등이 나타나면 정말 불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는 변호인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판단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여야 할 일은,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① 우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②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유출된 기술정보’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하여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준비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총 7개의 기술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산업기술성 또는 영업비밀성을 다투어 적어도 5개 정도는 빼고 2개만 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기술정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재판에서 나머지 기술정보에 집중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2
- forensic
포렌식 참관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휴대폰, 이메일 등을 모두 압수해 가져갔을 것이므로, 얼마 뒤에 의뢰인과 변호인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정해진 일자에 참석하면 되는데, 대체로 하루 종일 소요됩니다. 주로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 등을 검색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 03
- prosecution investigation
검찰 조사(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참관이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유출된 기술정보의 대강을 파악한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걸쳐 미리 준비하여 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물론 첫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들)의 기술유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회사도 회사 내 법무팀 그리고 외부 로펌 등을 선임하여 의뢰인들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엄청난 기술정보이므로 의뢰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들(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04
- questioning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자료나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놓고 볼 때 중요성 여부 판단은 피해 회사, 수사기관, 유출행위자, 변호인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산업기술유출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담당 검사는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앞서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그리고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변호인 의견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예를 들어 7개의 산업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7개 모두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본 후,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수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7개의 기술정보가 첫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막상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에는 2개로 줄여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줄어든 2개의 정보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은 바로 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보거나 다음 날이 평일이면 비서를 통하여 어떻게든 팩스로 받아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며칠의 기간 동안 거의 퇴근을 하지 못하고 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이 두 번째 의견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부르면 언제라도 사무실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늦은 밤 또는 새벽이라도 변호인이 전화를 하면 즉각 전화를 받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어도 6개월간은 구속이 되기 때문에 6개월간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뢰인들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바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은 약 15%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술유출로 제 의뢰인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2건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간의 기술유출 사건의 경험, 그리고 적어도 수년간에 걸친 연구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평가절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다음날 의뢰인들에 대한 약 100여 건의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또 공중파 뉴스(KBS, MBC, SBS 뉴스)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기사들은 주로 검찰에서 받은 보도자료 그리고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만을 위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은 국가와 회사를 배신하여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중범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신문기사들은 피해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에 제출되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 05
- + examination of a suspect
추가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여하튼 검사는 의뢰인들(피의자들)을 불러 1~2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06
- trial
재판
거의 80%의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단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의 형사사건의 경우,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유출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출석을 하고 1심만 2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충 재판만 3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형사사건보다 피고인의 출석 횟수, 증인신문 횟수, 기간이 5~6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