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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회사인 A와 중국 회사인 B와의 사이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하였음.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A 회사가 장비와 기술을 대면 B가 자금을 대 중국 내 합작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음. 또 A 회사가 장비를 위 합작법인에 판매하는 내용이 있음. A 회사와 B 회사는 비밀유지약정을 하였고, A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을 통해 또는 직접 B 회사에 여러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한편, A 회사와 B 회사와 사이의 위 합작법인 설립 관련 프로젝트는 중도에 파기되었음. 결국 B 회사는 중국에서 A의 도움 없이 직접 관련 제품을 생산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고, A는 B 회사의 대표 및 의뢰인을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신고를 함. 유출이 되었다는 ‘UTG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로 적시되어 있어 산업기술에 해당함. 또 A 회사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 기술에 대한 산업기술확인을 받았음.
| 분야명칭 11. 세라믹 분야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첨단기술 및 제품 | 선정년도 | 순번 |
| 생활 세라믹 | 유리/유리가공 | 강화유리 | 화학강화 유리제조 기술 | 19년 | 63 |
박현철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의 경우, A 회사가 의뢰인을 통해 B 회사에 보낸 자료 중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품명 및 모델명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위 자료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도 최초 의뢰인과 미팅 후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설비 품명 및 모델명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의 명칭 및 ② 구체적인 모델명을 유출하는 것은 설령 산업기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누설은 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은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도 위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의 설비, 모델명 등은 특정 설비 공급업체에서 부여한 모델명이 아니라 A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내부 코드로 적혀 있어 그 명칭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구체적인 설비를 알기 어려웠고 박현철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