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

Load

본문 바로가기

[집행유예]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 국외유출 사건

  • 집행유예
  •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 국외유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들(피고인 1, 2)은 세계 4위 및 국내 1위의 LED 생산 업체인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경쟁회사이자 세계 7위의 LED 생산 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社로 이직을 하였음. 의뢰인들은 서울반도체를 퇴사하기 직전에 여러 자료들을 유출하였음. 검사는, 의뢰인들이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社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여러 자료를 유출한 것이고 그중 특히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인들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함.

1심에서는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기술유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고시에는 분명 ‘칩, 에피성장 및 형광체 기술’이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놓친 것이었고, 검사는 이를 확인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음.

만약 항소심에서 산업기술유출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관련 기사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 대만 기업에 법정 최고형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2330.html

서울반도체 자동차용 LED 특허기술 유출 범죄, 주범은 대만 '에버라이트'로 밝혀져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75275

박현철 변호사의 전략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① 피고인들(의뢰인들)이 중국계 회사에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고인들이 위 중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③ 실제로 위 중국계 회사가 유출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인데, 위 사건에서는 위 3가지 모두에 해당하여 가장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경쟁회사로의 유출은 그나마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국가정보원이나 수사기관은 중국이나 대만의 경쟁회사로의 유출에 극도로 예민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중국 회사에 자료가 그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서울반도체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라는 것은 타 회사에서 장비 및 형광체를 구입해와 장비를 이용하여 LED 위에 스프레이로 형광체를 분사하여 형광체를 코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 기술이라 볼 수도 없고, 형광체를 자체를 제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 또 애초 산업기술 확인 신청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 그리고 검토를 담당한 전문가 어느 누구도 서울반도체가 보유하거나 서울반도체 고유의 기술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즉, 피해 회사인 서울반도체가 주장하는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를 하였습니다. 결국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산업기술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국내 회사의 산업기술이 중국이나 대만 회사에 유출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안은 사실상 이 사안이 거의 유일합니다.

결과

결국 핵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