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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검사 구형: 징역 6년
1심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10가지가 넘는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었음.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10가지가 넘는 정보 중 4가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검찰은 남은 4가지 정보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소(불구속 구공판)함.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 4가지 정보 모두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 4가지 전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의 치열한 주장과 입증 끝에 4가지 정보 모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됨. 여기에 더하여 4가지 정보 중 2가지는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음.
결국 남은 정보는 2가지인데, 1심 판결은 이 2가지가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는 것임. 의뢰인은 무죄를 받아 복직을 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항소심에 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