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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최○○'은 2015. 7.경 싱가포르에 진세미(Jin Semiconductor PTE. Ltd)를 설립한 후, 2018. 8.경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폭스콘社(Foxconn Technology Group)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에 100K 규모로 20나노미터급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F 프로젝트)’을 체결함.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최○○' 및 진세미의 팀장(의뢰인), 팀원 등이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16라인 BED(Basic Engineering Data)’,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공정 배치도(레이아웃)’,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됨.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현재 진행 중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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