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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세메스 초임계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 등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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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메스 초임계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 등 유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박○○(의뢰인)’은 세메스의 2, 3차 수급업체로서 세메스의 1차 협력업체인 A로부터 세메스의 챔버부 도면을 제공받아 챔버부 부품들을 제작하여 A에 납품하였는데, 이후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하려는 피고인 ‘남○○’에게 위 도면을 제공한 사안임.

의뢰인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각 국외로 유출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박현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은 의뢰인의 항소를 각 기각함. 다만 항소심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대체로 징역 2년 6월(1심)에서 징역 4년(항소심)으로 그 형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대법원도 위 형량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은 박현철 변호사의 변호로 형량(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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